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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는 상호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(1=1)는 의미로 매월11 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하여 갑질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6월의 상호존중 캠페인 주제는 '인권존중 Yes! 인권침해 No! (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)' 입니다.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즐거운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할 것입니다.
인권침해를 당하셨나요?
인권침해 구제절차 종류
클린신고센터 : 부패·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유형의 비위행위 신고
고충상담창구 : 성희롱·성폭력,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
인권상담센터 : 인권침해와 유관한 모든 진정 접수·이첩
클린신고센터 처리절차
사건발생→사건신고 및 접수(담당부서이관처리) → 상담 → 조사신청 및 접수 → 조사개시 → 감사계획수립 또는 센터이관 → 조사절차진행 → 감사심의위원회 회부 및 의결 → 해당기관처분요구 → 신고자결과통보, 징계 및 인사조치, 재발방지 대책수립 → 사건처리종결
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
사건접수: 서면,온라인,유선을 통한 사건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접수 →고충상담,조사:처리절차 안내 및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피해자 의사 확인,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사 완료 →사건심의:성희롱·성폭력의 판단, 피해자 보호조치, 징계 및 인사조치의견,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등 심의→행위자 및 피해자 조치결정:행위자 징계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결정 →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: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,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등 포함
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
사건접수:서면,온라인,유선을 통한 사건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접수 → 고충상담:처리절차 안내 및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피해자 의사 확인→
조치 및 조사:
-분리조치:행위자로부터 분리만 원하는 경우
-약식조사:행위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
-정식조사: 조사위원회 구성 및 정식 조사 착수
→사건심의→행위자 및 피해자 조치결정:정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확인 및 처분 → 보고:행위자 징계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결정 →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: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,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등 포함
인권상담센터 신고 및 처리 절차 (다른 구제절차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)
진정신청:방문,우편,팩스,전자우편 등을 통한 신청 → 접수 및 분류:인권침해 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으로 접수 및 분류 → 담당부서 이첩:해당 진정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구제 절차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 이첩 및 안내 → 결과통보:진정을 이첩받은 부서는 처리결과를 종결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인권상담센터로 통보
인권상담센터 신고 및 처리 절차 (다른 구제절차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)
진정신청:방문,우편,팩스,전자우편 등을 통한 신청 → 접수 및 분류:인권침해 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으로 접수 및 분류 → 조사 및 조정:인권경영담당관이 진정사건조사를 총괄하며 필여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→ 보고:결과보고서 작성 및 인권위원회 제출 1개월 이내 진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→ 결과통보:사건 처리 결과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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